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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용내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및공개) 규정에 의거 2009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09년 신목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나. 기 간 : 2010. 1. 13 ~ 4. 13(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