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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시 외국인 시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303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근무할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 서 직 무 내 용
서울글로벌화
정책전문요원
지방계약직
(시간제)
“라”급
1명 1년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내․외국인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모니터링
․외국인참여문화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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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직급 채용자격기준
시간제
계약직
“라”급
① 공고일 현재까지 외국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거나,한국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계속하여 한국 거주 1년 이상이면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로서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또는 특정활동(E-7)등 취업비자발급 가능자
② 다음 항목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후 방송활동․홍보,외국인지원․상담․
문화교류 등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외국인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으로서 방송활동․홍보,외국인지원․상담․
문화교류 등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외국인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단,활동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사무국장급 이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전체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응시가능)
※ 우대조건
-중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자 우대
-컴퓨터 활용(문서작성,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자 우대
-3-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시간 :주 20시간
❍ 보 수 :지방전임계약직 연봉액을 기준,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최초 채용시 시간제 계약직 ‘라’급은 전임계약직 ‘라’급에 해당하는 연봉 하한액의 5할 이하 범위
내에서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43,952 31,351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3.10.10(목)~ 10.15(화),<4일간 09:00~18:00,일․공휴일 제외>
-접 수 처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본관 5층)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단체신청은 받지 아니함)
․주소 :우(100-744)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본관 5층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시험일정
가.1차시험(서류전형):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2차시험(면접시험):개별통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전문성,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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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1부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영문은 한글로 번역제출)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TOPIK(한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해당 대사관의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
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동사항이 전부 나온 것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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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