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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협동조합 기본과정』(17차시-협동조합의 사회적의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
컨설팅과 외부교육 등으로 잠시 미뤄왔던 협동조합 동영상 교육을 재개하였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회적의무에 대해서 학습해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책임을 느끼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1995년에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의 제7원칙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의 매우 중요한 존재이유이며 협동조합사업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협동조합의 사회적책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가능 발전에 협동조합이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협동조합을 하나의 경제적인 사업체로만,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려 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은 이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겠지요.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소외받았던 이들이 자조와 상호부조,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 모델을 통해서 함께 성공해온 경험을 지니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사회적의무를 다하는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