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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충처리체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가 직장 내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차원의 종사자 지원체계를 수립/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는 누구나 고충처리위원회 및 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고충 혹은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고충처리 지침
1) 고충의 정의 및 범위 : 종사자의 인권문제, 인사문제, 근무여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어려움 (지침 제 6조)
2) 처리절차 (지침 제 7조) ①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의견 수렴 ②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공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위기대응 체계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이용자, 동료, 주민 등과의 관계 및 업무수행 중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 관련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개인/조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직원고충처리 방법
1.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박지형 과장
2. 위기대응위위원회 위원장 : 이상현 부장
구분 | 지원내용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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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 복지관과 연계협약을 통해 종사자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 02)2602-3275 | www.seoulpsy.or.kr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지 심리지원 |
이용자의 폭력, 사망등에 대한 외상을 겪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지원 |
02)786-2962 | sasw.or.kr |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1:1심리상담, 집단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 02)722-2525 | www.emotion.or.kr |
서울노동권익센터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지 | 1661-2020 | www.labors.or.kr |